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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VPP / PPA NEWSLETTER
2026년 11월호 | Vol. 2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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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코어드 뉴스레터입니다. 2026년 10월 중 발행된 재생에너지 VPP·PPA 분야의 주요 언론 보도와 제도 동향을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11월 3일 작성, 11월 3일 발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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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중 주요 언론사에 보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VPP·직접PPA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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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설명회…"가격 차이는 ESS·VPP에 사업 기회"
전력거래소가 10월 22·23·26일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육지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눠(제주 포함 3권역) 송전혼잡이 발생한 시간에만 지역별로 가격을 결정하고, 혼잡이 없으면 지금처럼 육지 단일가격을 적용합니다. 급전지시 대상이 아닌 재생에너지 등 비중앙급전 설비는 설비 소재지(수도권: 서울·인천·경기)로 소속 지역이 정해집니다. 1년치('25.7~'26.6) 모의 결과 가격이 갈린 시간은 2,748시간(31.4%), 평균 가격차는 10.6원/kWh(수도권 107.7원, 비수도권 97.1원)였고, 하루 중 최고·최저 가격차가 52원에서 69원으로 약 33% 커져 거래소는 이를 ESS·VPP 등 전력 신산업의 기회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태양광 업계는 송전망 부족의 책임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한다며 도입 유예와 기존 설비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있으며, 거래소는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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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신제도 첫 풍력 입찰 '빨라야 내년 3월'…우대가격 산정방식은 미정
한국에너지공단이 10월 8일 풍력산업협회 설명회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새 경쟁입찰 제도의 첫 풍력 입찰 공고는 빨라야 2027년 3월이며 초기 우대가격도 이 시기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고시 초안은 올해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 기준을 담은 운영규칙은 2027년 상반기에 안내됩니다. 신규 설비에는 REC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고 주민참여 등에 따른 가중치는 우대가격으로 승계되며, 기존 가중치 유지 기간(2~5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RPS 체제의 마지막 해상풍력 입찰은 10월 30일 약 2.2GW 규모로 공고됐고, 상한가는 고정식 168.937원/kWh, 부유식 174.003원/kWh로 상반기보다 각각 1.34%, 0.63%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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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운영규칙 변경 안내 (2026.10.3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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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가 10월 30일 공고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10월 31일 시행) 10건 가운데 재생에너지·VPP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9월 규칙개정위원회(정기3차·긴급6차·긴급7차) 의결 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10.26)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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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e 등록 절차 |
2026.10.31 시행 (일부 추후 시행) |
원격 출력제어 시험 합격이 전력거래 개시 요건으로…재생e 등록 서류·봉인 절차도 간소화
의무사항인 원격 출력제어 성능 확인을 전력거래 개시 승인 요건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전력시장 등록 부담을 줄였습니다. 육지·제주 모두 적용되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전력거래시스템 공지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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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출력제어 성능확인 시험 합격을 전력거래 개시 승인 요건으로 신설(10.31 시행). 거래소 확인 대상의 시험 완료 시점은 '봉인 전'에서 '전력거래 개시 전'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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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확인 대상 22.9kV 전용선 연계 등 한전(송전사업자) 확인 대상 발전소는 한전 발급 시험 확인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등록 시 「송·배전용 전기설비이용 고객 신청 접수 증명서」를 제출 — 시스템 보완 후 공고일로부터 5개월 이내 공지·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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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7종 → 12종. 한전 PPA에서 전력시장으로 전환하는 설비는 거래 입증자료 제출 시 설비 배치도면·결선도면·변압기 성적서 면제, 변성기 성적서는 설비 명판으로 대체, 최초 전력거래개시 승인 요청은 문서 대신 전력거래시스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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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 신청 신재생 발전소 계량설비 봉인 신청을 희망일 20일 전 → 14일 전으로 단축 — 시스템 보완 후 시행(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시행일 10영업일 전 전력거래시스템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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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생e 입찰제 — 의무 대상 추가등록 허용, SET_POINT·임밸런스 기준 정비, 직접PPA 정산기준 신설
제주 시범사업 관련 3건이 함께 개정되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11월 2일 추가등록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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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 확대 정기 등록(12월·6월) 외 추가등록은 그동안 직전 차수 참여 자원만 가능했으나, 설비용량 3MW 초과 풍력·태양광(의무 참여 대상)은 참여 이력과 무관하게 추가등록 허용. 등록기간 이후 준공한 의무 대상 설비가 다음 차수까지 우선 출력제어·임밸런스 페널티를 받던 문제를 해소. 단, 참여 이력이 없는 자원은 급전지시 이행능력 시험을 거쳐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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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요건 의무 대상은 전력거래 개시 3영업일 전까지 승인 요청, 급전자원 등록과 용량정산금 지급은 상업운전 개시 이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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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POINT 기준 SET_POINT = Min(급전지시값, Max(발전량, 입찰값)), 계통운영상 초과 급전지시 시에는 발전량으로 적용. EMS의 실제 출력감발 여부를 반영하는 출력감발 구분 표시기를 신설해, SET_POINT 오송출 시 출력감발 기준(허용오차 1.5%)이 잘못 적용되는 문제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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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변경입찰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은 실시간시장 입찰 마감(거래시간 75분 전) 이전 제출분만 적용 (기존: 사유 발생 후 2시간, 집합자원은 12시간 이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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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PPA 정산 9월 개시된 제주 직접PPA의 초과발전량은 (발전량 − 직접PPA 거래량) × DA_MP로 정산(육지는 SMP), 부가정산금은 육지와 동일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제주 직접PPA 거래도 이 기준으로 소급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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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력시장운영규칙(2026.10.31 시행)」 (2026.10.30.) — 전력거래소 선도시장팀
원문: 「제주 시범사업 추가등록 안내」 (2026.11.2.) — 전력거래소 고객총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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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어드 고객 안내: 이번 개정으로 ① 원격 출력제어 성능확인 시험 합격이 전력거래 개시 요건이 되었으니, 신규 설비는 준공 일정에 시험 일정을 반영해 주세요. ② 한전 PPA에서 전력시장으로 전환하는 설비는 일부 등록 서류가 면제되며, ③ 봉인 신청 14일 전 단축은 전력거래시스템 공지 후 시행됩니다. 제주 고객께서는 ④ 3MW 초과 신규 설비의 추가등록(참여 이력이 없으면 이행능력 시험 필요)과 SET_POINT·임밸런스 정산 기준 변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이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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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내용 |
| 2026년 11월 17일 (화) |
예측제도 집합전력자원 신청마감일 |
| 2026년 11월 19일 (목) |
예측제도 평가통지일 |
| 2026년 11월 20일 (금) |
AI 활용 ESS 구축지원 사업 2차 접수 마감 |
| 2026년 11월 23일 (월) |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마감일 |
| 2026년 11월 24일 (화) |
예측제도 대상자원 등록 신청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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