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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VPP / PPA NEWSLETTER
2026년 6월호 | Vol.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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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코어드 뉴스레터입니다. 2026년 5월 중 발행된 재생에너지 VPP·PPA 분야의 주요 언론 보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6월 1일 작성, 6월 2일 발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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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중 주요 언론사에 보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VPP·직접PPA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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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2030년 100GW·REC 중심 보급제도 전면 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9일 제38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 최초의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설계도인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현재 37.1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5대 과제와 10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기존 REC 현물시장 중심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ESS를 묶은 패키지형 사업과 분산형 전력망을 확산하고, 제주·전남의 V2G·지역 전력거래 실증을 기반으로 자립형 분산특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VPP·지역 PPA·계통서비스 시장 확대로 이어질 구조 전환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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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입찰 재개…RPS 개편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가 1년 만에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재개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5월 26일 '2026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종합설명회'를 열고 입찰 추진계획과 기준 SMP·상한가격 산정 방향을 안내하며, 이르면 6월 초·늦어도 6월 중 입찰이 공고될 전망입니다. 설명회에서는 RPS 제도 개편과 PPA 중개시장 관련 안내도 함께 이뤄집니다. 한편 원별 경쟁입찰과 보급의무자 도입을 골자로 한 RPS 개편안이 5월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REC 현물시장 중심 구조를 장기 고정가격계약·PPA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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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했던 재생에너지 거래시장, 새판 짜이나…입찰제도 육지 도입 시 VPP 역할 확대
재생에너지 전력거래시장이 ▲계약시장 ▲현물시장 두 축의 제도 개편을 거치며 일반 전력시장에 준하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REC 현물시장을 폐지하고 장기계약시장으로 통합하는 RPS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제주에서 실증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육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입찰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는 하루전시장에 편입돼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한 입찰·정산 절차를 거치며, 높은 출력 변동성을 보완해 중앙급전 수준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통합발전소(VPP) 사업자의 역할이 커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실시간 시장 확대와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후속 과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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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규칙(제26-긴급4차, 규칙개정위원회 2026.4.14. 의결, 공고일 다음날 시행) 개정 내용 중 VPP·재생에너지·수요반응(DR)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본 회차는 ① 제주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제도 개선과 ② 육지 플러스DR 제도 활성화 2건이 의결되었으며, 두 건 모두 인코어드 고객사 사업과 직접 연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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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제도 개선 (제26-긴급4차 #1)
제주 시범사업은 설비용량 3MW 초과 풍력·태양광을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으로 의무 등록하도록 운영 중이나, 전력거래기간마다 재등록 절차가 반복되고 기한 내 재등록이 누락되면 해당 기간 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거래기간 중 추가등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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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참여 자원 재등록 간소화: 직전 차시 참여 자원은 사업자가 재등록 미희망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보유자원 변경 없이 재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제16.2.5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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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 제도 도입: 전력거래기간 중 미등록 의무참여 발전기에 대해 전력거래소가 별도 등록기간·전력거래개시일을 정해 추가등록 시행 가능. 대상은 등록 기준·기술요건 유지, 자원구성 변동 없음, 직전 전력거래기간 참여 자원으로 한정 (제16.2.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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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처리기간 단축: 추가등록 자원은 등록 완료 기한을 전력거래개시일 기준 영업일 10일 전 → 3일 전으로 단축 (제16.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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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능력시험 면제: 직전 차시 참여 후 자원구성 변동이 없거나 추가등록인 경우 급전지시 이행능력시험 재실시 면제 가능 (제16.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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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6-긴급4차)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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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어드 고객 안내: 제주에서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집합전력자원 포함)을 운영 중인 고객사는 ① 보유자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재등록이 간주 처리되어 행정 부담이 줄고, ② 등록 기한을 놓쳐도 추가등록 절차로 전력거래기간 중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 시 처리기간이 영업일 3일로 단축되고 이행능력시험이 면제될 수 있어 신속한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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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플러스DR 제도 활성화 (제26-긴급4차 #2)
육지 플러스DR은 공급과잉·수요부족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사용량을 늘리고 보상받는 수요반응제도로, 경부하기 하향예비력 확보와 원전·재생e 출력제어 최소화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기간 종료('26년)·정산금 상한(총 32억원) 도달, 동일 정산단가(50원/kWh) 유지에 따른 유인 부족 등 한계가 있어 운영기반과 참여 유인을 전면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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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연장·정산금 상한 폐지: 운영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총 32억원 정산금 상한 조항 삭제 (부칙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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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가 차등화: 계시별 요금제 개편을 반영해 설·추석 연휴 및 봄·가을철 휴일·토요일은 별도 산식 단가, 그 외는 50원/kWh 적용. 한전 계시별 요금제 개편일(2026.4.16.) 이후 적용 (별표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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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기준부하(CBL) 산정 개선: H-Mid(4/6) 산정 시 과거 증대일을 제외하고 적용해 CBL 왜곡·입찰가능량 감소 문제 완화 (별표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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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단가 상향·CBL 개선으로 입찰가능량 약 1GW/日 증가, 하향예비력 약 2.5GW/日 추가 확보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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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6-긴급4차)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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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어드 고객 안내: 플러스DR에 참여 중이거나 검토 중인 수요관리 고객사는 ① 제도 운영이 2030년까지 연장되고 정산금 상한이 폐지되어 장기 참여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② 봄·가을철 휴일·토요일 정산단가가 기존 50원/kWh에서 계시별 요금 연동 단가(휴일 약 63원/kWh, 토요일 약 71원/kWh 수준)로 상향되어 참여 유인이 커집니다. ③ CBL 산정에서 과거 증대일이 제외되어 입찰가능량 산정 정확성이 개선됩니다. (CBL 관련 개정은 수요자원 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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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내용 |
| 2026년 6월 17일 (수) |
집합전력자원 신청마감일 |
| 2026년 6월 19일 (금) |
예측제도 평가통지일 |
| 2026년 6월 23일 (화) |
예측제도 대상자원 등록 신청마감일 |
| 2026년 6월 24일 (수) |
예측제도 등록시험 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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