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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ENERGY VPP / PPA NEWSLETTER
2026년 5월호 | Vol.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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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코어드 뉴스레터입니다. 2026년 4월 중 발행된 재생에너지 VPP·PPA 분야의 주요 언론 보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5월 6일 작성, 5월 7일 발송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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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중 주요 언론사에 보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VPP·직접PPA 관련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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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2030년 재생e 100GW·RPS 일몰 공식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핵심 변화는 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이상(100GW) 조기 달성, ② 석탄발전소 60기의 2040년까지 단계적 폐지, ③ 산업공정·수송·난방 전 영역의 전기화·탈탄소화, ④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시간대별 요금제(2026년 4월부터 단계 시행)·RPS를 대체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제도 전면 개편입니다. 신규 REC 발급은 2026년 12월 31일 중단되고, RPS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종료합니다. VPP·PPA 사업자는 계약시장 진입 전략과 시간대별 요금제 대응을 위한 자원 운영 모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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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막 내리는 RPS…계약시장 안착 위해 하위법령 마련 서둘러야
10년 이상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의 근간을 담당해 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구조로 전환됩니다. 정부 주도로 입찰물량과 상한가격을 공고하고 가격·사업계획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이 도입되며, 신규 REC 발급은 2026년 12월 31일 중단, RPS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자 효력 종료가 공식화되었습니다. 4월 6일 발표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후속으로, 업계는 입찰 단가 산정·낙찰 후 변경계약 절차·신규 진입자 진입장벽 등 하위법령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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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9일자로 시행된 전력시장운영규칙(제26-정기1차·긴급2차·긴급3차) 개정 내용 중 VPP·재생에너지·직접PPA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본 회차는 9건이 일괄 의결되었으며, 그중 인코어드 고객사 사업과 직접 연관된 2건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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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자료취득시스템 주·후비 이중화 (제26-정기1차 #2)
기존 신재생자료취득시스템은 나주 단일 사이트 구성으로 장애 시 데이터 취득·제어가 불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나주(주)·중부본부(후비) 이중화 체계가 구축되어 전력거래소 본사 장애 시에도 신재생 데이터 취득 연속성이 확보됩니다. (지난 4월호에서 안내드린 자료연계용단말장치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대체 개정의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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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격 개정: 현장 신재생자료취득장치가 나주·중부본부 신재생자료취득시스템과 양방향 데이터 통신하도록 통신규격·통신회선 규격 변경 (별표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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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규칙 시행일(2026.4.29.) 이후 12개월 이내 전력거래시스템 공지일에 따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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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입분 처리: 공지일 이전 도입된 신재생자료취득장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나주·오송 양방향 송수신 기능 탑재(소요 예산은 전력거래소가 2026.2.25.자로 확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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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없음: 거래소는 본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 회원사의 거래비용 증감은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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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6-정기1차)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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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어드 고객 안내: 신재생자료취득장치를 운영 중인 고객사는 거래소 공지에 따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업데이트 시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거래비용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 일정 및 기술 절차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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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력거래 부대비용 완화 및 제도 보완 (제26-정기1차 #7)
글로벌 RE100 이행 의무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됨에 따라 직접전력거래 부대비용 완화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관련 기준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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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수단 확대: 기존 현금만 가능 → 현금/비현금(보증보험 등) 중 선택 가능. 예비계좌 신설로 비현금 방식 선택 시 거래 안정성 보완 (제3.1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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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산금 단가 산정 합리화: 직접구매자 부가정산금 적용 항목에서 직접PPA와 무관한 항목 제외. 산정 근거를 전력시장운영규칙 →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으로 이관,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별표2). 제외 항목: 지역자원시설세(LPT),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ECRP), LNG 약정물량 초과부가금(XEGD) 신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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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기준 신설: 전기저장장치 초과방전량·충전전력량 세부 산식 마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재정보증금 산정 방법(발전설비용량·이용률·ESS 최대 공급실적 고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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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부과대상 명확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를 부과 대상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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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6-정기1차) —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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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어드 고객 안내: 직접PPA를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기업 고객은 ① 재정보증을 보증보험으로 전환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고, ② 부가정산금 단가에서 LNG 약정물량 초과부가금(XEGD) 등이 제외되어 단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ESS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 등록하여 직접PPA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는 산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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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내용 |
| 2026년 5월 15일 (금) |
집합전력자원 신청마감일 |
| 2026년 5월 19일 (월) |
평가통지일 |
| 2026년 5월 22일 (금) |
대상자원 등록 신청마감일 |
| 2026년 5월 22일 (금) |
등록시험 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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