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WABLE ENERGY VPP / PPA NEWSLETTER
2026년 3월호  |  Vol. 2026-03

안녕하세요, 인코어드 뉴스레터입니다. 2026년 2월 중 발행된 재생에너지 VPP·PPA 분야의 주요 언론 보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해 전달드립니다. 본 뉴스레터는 2026년 3월 2일 작성, 3월 3일 발송 기준입니다.

1 재생에너지 VPP·PPA 언론 보도

2026년 2월 중 주요 언론사에 보도된 재생에너지 VPP·직접PPA·준중앙급전 관련 뉴스입니다.

에너지 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TF'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3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TF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며, 제도·운영·건설 등 3대 분야의 혁신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수립하여, 급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 안정성 확보와 송전 인프라 병목 해소를 추진합니다. VPP 사업자에게는 계통 접속 및 출력제어 관련 제도 개선이 기대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위한 '전력계통 혁신대책 전담반(TF)' 출범
규제 완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 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법안 국회 통과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포함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문화재보호구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법령이 정한 예외 구역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는 이격거리 규제 적용을 전면 배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태양광 보급 확대에 따라 VPP 중개 대상 자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출처: 에너지경제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풀린다…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전력시장 동향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가동 — 107일간 출력제어·발전량 감축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107일간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봄철은 냉난방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태양광 발전량은 높아 전력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석탄 발전 운영 최소화, ESS 충전시간 조정, 수요자원 활용 등을 통해 수급 균형을 유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 출력제어를 실시합니다. 출력제어는 전일 18시·당일 09시·30분 전 3차례 사전 안내를 진행합니다. 이 시기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의 3월 본격 시행이 출력제어 대응 수단으로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26년 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
분산에너지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 구체화 본격 행보
제주특별자치도는 2월 2일, 지난해 11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이후 올해 VPP 기반 핵심 모델 3가지(V2G, ESS, P2X)의 구체화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V2G는 쏘카터미널 내 양방향 충전기 15기로 시범 운영 중이며, 4월에는 도민 35명 대상 70기 추가 설치를 추진합니다. P2H(전력→열 전환)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주택 1,563개소 대상 히트펌프 보급 및 P2H 전용요금제 신설을 중점 추진하며, 분산에너지와 VPP를 결합한 제주형 에너지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구체화 본격 행보
2 전력시장 운영규칙 변경 안내

2026년 1월 29일 시행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내용(제25-정기3차, 긴급6차, 긴급7차 및 제26-긴급1차) 중 VPP·재생에너지·준중앙급전과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준중앙급전
재생에너지 준중앙 제도 참여를 위한 개정 (제25-정기3차)
기존 '준중앙급전발전기' 제도를 '연료형'과 '재생에너지형'으로 이원화하는 대규모 개정입니다. 용어 체계가 '준중앙급전발전기'에서 '준중앙급전자원'으로 변경되며, 재생에너지형 준중앙급전자원(태양광·풍력)이 신설됩니다. 3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재생에너지형 준중앙급전자원 신설: 풍력·태양광 발전 형태의 준중앙급전발전기 또는 준중앙집합전력자원을 '재생에너지형'으로 분류하고, 바이오·연료전지 등은 '연료형'으로 구분
  • VPP 참여 허용: 20MW 미만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기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재생에너지형 준중앙집합전력자원'으로 참여 가능
  • 운영 기간: 봄·가을철 경부하기(10:00~17:00)에 급전지시 시행
  • 자체발전계획 마감 시간: 연료형은 하루전 14시, 재생에너지형은 하루전 17시(재생e 예측제도와 동일)
  • 연속제어형/고정제어형 구분: 출력을 연속 조정 가능한 자원과 최대/최소만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 급전지시 이행률 산식 변경: 오차량을 '제어가능용량' 대신 '설비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 주요자원/보조자원 개념 도입: 풍력·태양광 발전기를 '주요자원', 연계 ESS를 '보조자원'으로 정의
VPP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결제 안정성 강화 (제25-정기3차)
VPP(소규모전력중개) 사업자의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개정입니다.
  •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신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와 소규모전력자원 간 전력대금 이체를 위한 전용 결제시스템을 KPX가 지정·운영. 중개사업자의 횡령·도산 위험으로부터 하위자원의 대금채권을 보호
  • 재정보증 면제: 전력거래소가 지정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현금 재정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 (연간 약 1,429억 원 보증 부담 경감 기대)
  • 시행 시기: 규칙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 공지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
비중앙급전
비중앙급전자원 발전계획 반영 방식 개선 (제26-긴급1차)
비중앙급전자원의 발전계획 수립 시 실제 발전 권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 현행 문제: 육지의 모든 비중앙급전자원을 비수도권 단일 대표발전기로 처리하여, 수도권 비중앙공급량(약 5.3TWh)이 비수도권에 잘못 반영 → 비수도권 재생e 출력제어 계획량 과대, 송전제약 심화
  • 개정 내용: 육지 비중앙급전대표발전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개씩으로 세분화하여 권역별로 명확히 반영
  • 기대 효과: 수도권 비중앙공급량이 실제 생산지에 맞게 반영되어 시간평균 0.6GW 수도권 공급량 증가, 송전제약 완화에 따른 SMP 하락 효과 기대, 재생e 출력제어 계획량 정확화
급전통신
비중앙급전발전기 급전지시 통신수단 관련 개정 (제25-정기3차)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급전지시 통신 인프라를 확대하는 개정입니다.
  • 급전지시용 일반전화 설치 의무 확대: 기존 준중앙급전발전기·20MW 초과~200MW 미만 비중앙급전 소유 발전사업자에서,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 전체(20MW 이하 포함)로 의무 주체 확대
  • 급전전화·급전지시용 일반전화 성능요건 구체화: 통화·문자(SMS) 수신 기능, 연락처 제출 및 최신 유지 의무 신설

인코어드 고객 안내: 3월 1일 재생에너지형 준중앙급전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참여 등록을 완료한 고객사의 운영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직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VPP 결제 프로세스 변경 사항도 사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 3월 주요 일정
일정 내용
2026년 3월 1일 (일)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본격 시행 (봄철 운영 개시, 호남권 우선)
2026년 3월 2일 (월)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 운영 중 (~6.14)
2026년 3월 10일 (화) 2월 예측제도 등록시험자원 평가결과 발표 (예정)
2026년 3월 14일 (금) 2월 SMP·REC 월간 정산 완료
2026년 3월 20일 (금)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위원회 (제26-정기2차, 예정)
2026년 3월 31일 (화) 2026년 3월 뉴스레터 발행

* 위 일정은 전력거래소 공지 및 내부 확인을 통해 업데이트됩니다. 편집자가 발간 전 최종 확인 후 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