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중 주요 언론사에 보도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VPP·직접PPA 관련 뉴스입니다.
전력거래소는 1월 22일,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운영제도'를 2026년 봄철(3~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봄·가을철 경부하기(10~17시)에 비중앙급전 태양광·풍력 발전기에 급전지시를 내리고, 응동 시 출력제어 정산금과 예측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20MW 이상은 단독 참여, 20MW 미만은 VPP 중개사업자를 통한 집합자원 참여가 가능하며, 이는 육지 최초로 재생에너지를 급전자원화하는 체계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1월 8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 경쟁입찰 방식의 장기 고정가격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신규 REC 발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RPS 제도는 2029년 12월 31일에 완전 폐지되며, VPP·PPA 사업자의 수익 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기신문은 전력거래소 계통개발팀의 인터뷰를 통해, 준중앙급전 제도가 향후 전면 시행될 재생에너지 입찰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여 발전사업자는 기존 SMP+REC 외에 예측 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출력제어를 손실이 아닌 수익으로 전환하는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시사저널·중부일보 등에 따르면, 파주시가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PPA)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산정수장 내 태양광 발전소(1,040kW)에서 생산한 전력을 관내 9개 중소기업에 30년간 160원/kWh(고정)로 공급하며, 전력중개는 SK이노베이션 E&S가 담당합니다. 지방정부 주도의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중 RPS를 입찰 방식으로 개편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계획입지 도입과 인·허가 간소화로 재생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VPP 기반 통합운영 모델과 대용량 ESS 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망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및 제도 변화 가운데, VPP·PPA·재생에너지 입찰제도·준중앙급전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정리합니다.
| 시행일 | 개정 내용 | 관련 분야 |
|---|---|---|
| 2026년 3월 (규칙 개정 완료) |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발전제도 본격 시행 급전지시 능력을 갖춘 비중앙급전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중앙급전발전기 수준으로 관리·보상하는 제도가 봄철부터 시행됩니다. 호남권 164개 변전소에 연계된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대상이며, 운영 시간은 봄·가을철(3~5월, 9~11월) 매일 10~17시입니다. 참여 발전소에는 출력제어 정산금(최대 발전량×11원/kWh)과 예측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시행: 2026년 3월 1일 호남권 우선 시행 → 순차 확대 |
준중앙급전 |
| 2026년 6월 1일 |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정산기준 변경 — 풍력·혼합 적용 2025년 2월 시행된 운영규칙 개정에 따라, 예측오차율 허용 기준이 기존 대비 2%p 강화됩니다. 태양광은 이미 2025년 6월부터 적용 중이며, 풍력·혼합 자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변경 후 오차율 4% 이하 시 4원/kWh, 4~6% 시 3원/kWh가 정산되어, 전력중개사업자의 예측 역량 고도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예측제도 |
| 2026년 하반기 (시행일 확정 예정)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국 확대 제주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가격입찰 제도의 육지 확대를 추진합니다. 확대 시행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가격입찰 및 발전량 예측·이행 책임이 부여되며, 급전지시량 대비 과잉·과소 발전 시 임밸런스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
입찰제도 |
| 시행 중 (2025.4.10 시행) |
직접PPA 정산방식 확대 및 분할거래 허용 직접PPA 계약 시 균등정산·시간대별 정산 방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20MW 초과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일부를 직접PPA로, 나머지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분할거래가 허용됩니다. 참여 기준도 기존 1M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완화되어 중소 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직접 PPA |
풍력·혼합 자원 예측제도 정산기준 강화(2026.6월 적용)에 대비하여, 인코어드는 예측 알고리즘 고도화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권 준중앙급전 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고객에게 등록 절차 안내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규칙 원문 확인: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운영규칙 아카이브
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중개시장 시스템(DER KMOS)에 2026년 1월 중 게시된 공지사항 가운데, 제도 관련 주요 내용 3건을 정리합니다.
'26년 봄철(3.1~5.31, 10~17시)부터 육지 지역 비중앙급전 태양광·풍력을 대상으로 「재생e 준중앙 급전발전기 운영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참여를 위해서는 ① 참여 동의서 제출 → ② 연계 변전소 확인(동해안·제주 제외 계통관리변전소) → ③ 재생e 준중앙 자원 등록의 3단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참여 발전소에는 출력제어 정산금(최대 발전량 × 11원/kWh)과 예측 정산금이 지급되며, 20MW 미만 발전소는 VPP 중개사업자를 통한 집합자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제도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가 2026년 1월 27일(화) 15시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Session 1(참여 절차), Session 2(운영 방안 및 유의사항), Session 3(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명자료 및 추진일정 문서가 첨부되어 있으니 참석하지 못한 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의 12월 등록시험 평가결과가 1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은 등록시험자원('25.12월)과 대상자원('25.10~12월)이며, 합격자원은 1월 26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 31일부터 예측발전량 제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불합격자원은 1월 23일까지 자원 등록제외 후 익월 등록시험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중앙급전 참여 예정 사업자: 종합 안내(#180)의 첨부 양식(등록신청서, 참여동의서, 변전소 확인, LVRT/LFRT 증빙)을 준비하여 자원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예측제도 참여자: 12월 등록시험 합격자원은 1월 26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1월 31일부터 예측발전량 제출을 시작해야 합니다.
전체 공지사항 확인: DER KMOS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일정 | 내용 |
|---|---|
| 2026년 3월 1일 | 호남권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본격 시행 |
| 2026년 6월 1일 | 재생에너지 예측제도 변경 정산기준 적용 (풍력·혼합) |
| 2026년 상반기 | RPS → 입찰(경매) 제도 전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
| 2026년 하반기 |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국 확대 시행 (예정) |
| 2026년 12월 31일 | RPS 신규 REC 발급 마감 (개정안 통과 시) |